곡성군,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5294건 발송
전라남도 곡성군이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5294건, 8억 2천 7백만 원을 부과하고 9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됐으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일을 엄수해야 한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납부하거나 전국 은행, 우체국, 농협 등을 방문해 고지서와 함께 현금납부할 수